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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2년간 챔스 출전 금지 ‘FFP 규정 위반’


입력 2020.02.15 08:04 수정 2020.02.15 08:04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스폰서 수익 은폐한 것으로 전해져

30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축구연맹은 15일(한국시각) 맨시티에 향후 2년 간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UEFA 주최 대회 참가 금지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유럽축구연맹은 15일(한국시각) 맨시티에 향후 2년 간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UEFA 주최 대회 참가 금지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각) 맨시티에 향후 2년 간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UEFA 주최 대회 참가 금지 처분을 내렸다.


UEFA는 맨시티가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FFP 규정에 따르면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수입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는데 맨시티는 이를 위반했다.


실제 맨시티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했으면서 이를 스폰서십(후원) 수입으로 부풀려 위배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독일 언론 '슈피겔'이 이 점을 지적했고, UEFA는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의 손익분기를 따져본 결과 스폰서 수익이 과장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1 시즌과 2021-22 시즌 2시즌 동안 모든 유럽 축구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또한 UEFA는 규정을 위반한 맨시티에 3000만 유로(약 385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맨시티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발표에 실망했다.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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