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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조현아 만난다...'경영 복귀' 논의할 듯


입력 2020.01.03 18:56 수정 2020.01.03 21:09        이도영 기자

누나 요구사항 협의 위해 조원태 회장 먼저 제의

혼자만 경영복귀 못해…600억 상속세 부담

누나 요구사항 협의 위해 조원태 회장 먼저 제의
혼자만 경영복귀 못해…600억 상속세 부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소동을 벌인 뒤 조 전 부사장 측에 조만간 만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조 회장이 협의를 위해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작년 말 한진그룹 인사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경영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한진그룹 경영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데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는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든 이유 중 하나로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진 점도 이유로 본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5년 넘게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 일가 삼남매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 고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3남매는 각각 6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조 회장과 이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기업을 경영하며 나오는 봉급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직책이 없고 한진칼 지분 1.53%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상속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소득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남매들)은 소득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동생에게 경영복귀를 요구했고 조 회장이 이를 협의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 전 사장이 경영 복귀가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3년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과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회사 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조 역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을 나락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인 만큼 먼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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