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 유지…법원 “죄질 극악” 아버지에 이어 생면부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잔인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나이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B(34)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0년 늘었다. B씨가 A씨 범행을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데 이어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거나, 범행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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