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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화·적색 수배…강제 송황 절차 돌입


입력 2019.11.05 11:00 수정 2019.11.05 11:00        이한철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주목을 받다 후원금 사기,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외교부에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이 수배자를 검거하면 해당 국가에 송환하는 최고 등급의 수배다.

앞서 윤지오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지오에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섰다.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윤지오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거론하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지오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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