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살았는데' 15층서 추락한 손자, 투신 전 70대 할머니 살해 정황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1.11 07:36  수정 2025.11.11 07:3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정황이 드러났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경 부평구의 한 건물 1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40분경 A씨 거주지인 부평구 다세대주택을 찾았다가 그의 할머니인 7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외상을 입은 채로 집 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집에서 A씨와 단둘이 거주했으며, A씨의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파악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존속살해죄는 본인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다. 국내 현행법상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될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존재로 재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라고 공모한 뒤 그해 설 명절 연휴 친할머니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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