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마켓 등에서 '보험쿠폰' 판매한다…비대면 실명확인도 간소화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6.26 15:28  수정 2019.06.26 15:47

금융위원회, 26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및 발표

농협손보, 온라인플랫폼 보험쿠폰 판매서비스 내년 1월 출시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저렴하게 구입해 다이렉트보험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대면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 출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이렉트보험 가입 시 해당 쿠폰을 보험료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여행자보험과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상품당 모바일 선불쿠폰 금액을 최대 2만원 한도로 정하고 할인율 역시 10%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선불쿠폰 제작 및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쿠폰의 사용조건 및 환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마이아이디, 정보지갑)들도 이날 금융위를 통과했다. 이중 마이아이디 서비스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최초 실명확인만 거치면 my-ID(가칭)가 생성되며 이후 타 기관에서 인증요청을 받게 될 경우 생체인증과 같이 간편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가 현실화될 경우 약관동의와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타계좌확인, 고객확인, 투자성향 및 비밀번호 등록에 이르기까지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원증명 절차가 4단계(약관→my-ID→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로 간소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범위를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을 뒀다.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개별 금융회사에 전송해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대출상품을 제시하는 대출상품 비교 앱도 오는 12월 출시된다. 머니랩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 및 제공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레이니스트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그밖에 부가정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추가 제출해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거쳐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으로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대출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비스 지정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을 낸 7건의 경우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인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건 중 남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 및 컨설팅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심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잠정)까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진행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컨설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달 4일(잠정)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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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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