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춰 선 카드사 총파업…’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 가닥 잡힐까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6.03 06:00  수정 2019.06.03 05:58

‘당국 난색’ 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제…국회 입법 발의 가능성 확대

“비유동성자산 포함 시 레버리지 8배 완화 추산”…부가서비스 축소 논의 중

‘당국 난색’ 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제…국회 입법 발의 가능성 확대
“비유동성자산 포함 시 레버리지 8배 완화 추산”…부가서비스 축소 논의 중


지난달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수수료 하한선제 도입, 레버리지 비율 축소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업계가 일단 파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수 개월 간 대치 상태에 있던 주요 쟁점 논의가 6월 중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달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수수료 하한선제 도입, 레버리지 비율 축소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업계가 일단 파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수 개월 간 대치 상태에 있던 주요 쟁점 논의가 6월 중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국 난색’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제…국회 입법 발의 가능성 확대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공투본이 주도하는 카드업권 간에 요구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긍정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 개선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틔우면서 관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은 “당초 파업시기를 5월 말로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제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발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앞서 카드사 노조 등은 카드수수료 정책을 마련한 금융당국에 중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협상을 진행 중인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업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고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정부와 소상공인 등이) 수혜받은 측면이 분명 있는 만큼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원실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입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유동성자산 포함 시 '레버리지 8배' 완화 효과”…부가서비스 축소 논의 중

또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레버리지 규제비율 완화 역시 업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점 찾기가 진행 중이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자산 매입에 동원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로 카드사의 경우 타 업권보다 낮은 6배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요구한 레버리지 비율 완화 시 카드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업계 측은 레버리지 총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 가운데 마케팅이나 영업비용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 등 영업외 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경우 캐피탈 등 타업권 수준인 10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략 8배 정도로 레버리지 비율이 다소 완화돼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당장 레버리지 규제 한도인 6배 턱밑까지 차오른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자본적정성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편 3대 요구사안 중 하나인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금융당국과 업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6월까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카드사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해당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현행 부기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을 2년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무기간 축소건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최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업계 요구대로 이미 발급한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 각종 할인혜택 축소 등에 대한 약관변경 허용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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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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