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대학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가 도입된다.
또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도 도입된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학 개혁을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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