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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야의 종 행사때 폭죽 쓰면 처벌될 수도”


입력 2018.12.31 19:30 수정 2018.12.31 19:30        스팟뉴스팀
2016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 모습.ⓒ연합뉴스 2016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 모습.ⓒ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동안 폭죽을 터뜨리면 사고가 우려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행사 때 폭죽을 사용하다가 현장에 있던 20여명이 다쳤으며, 2007년 12명, 2011∼2013년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3년에는 폭죽이 주변 건물로 날아가 불이 나고 떨어지는 폭죽에 일반 시민이 눈을 다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화약류 또는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한 사람에게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긴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31일 오후 11시 30분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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