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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지방선거 때 불법정치자금 요구받아" 파문


입력 2018.09.30 14:26 수정 2018.09.30 17:10        정도원 기자

"'선거의 달인', 1억 원 준비하라 요구" 폭로

대전선관위, 이틀간 소환 조사…관련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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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인 대전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하고 나서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직 변호사인 대전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하고 나서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은 사실을 폭로해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6 지역구의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28~29일 양일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정치자금 요구와 관련해 경험했던 일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요구에 관한 사실을 폭로했다.

김 시의원은 이 글에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바람, 평화의 바람을 타고 수월하게 당선됐지만, 한두 가지 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선거를 도운 특정인으로부터 법정선거비용 외에 5000만 원 이상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김 시의원은 '믿을만한 사람' A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이후 선거운동 과정 도중 김 시의원을 만나 "지난 번에 A가 준비하라고 한 돈을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이 '돈'을 법정선거비용(50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B씨는 "선거를 치르려면 1억 원 이상이 든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지출했던 이전의 선거자금 비용 목록까지 보여주며 왜 1억 원 이상이 필요한지 설명한 뒤 "일단 외상으로 처리해 나중에 선거자금을 보전받아 메우면 된다"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B의 요구에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의 뜬소문들이 곧 역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비 청년정치인과 초보 정치인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써서 남긴다"고 밝혔다.

이후 김 시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가 요구한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라며 "상가를 살 때 권리금을 주듯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폭로에 대해 대전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시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해 약 1시간 정도 정황을 조사한데 이어, 이튿날인 29일 다시 5시간에 걸쳐 김 시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이다. 대전선관위는 현직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점에 고무돼 있으며, 법리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관계된 사람을 모두 조사해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나온 김 시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끝까지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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