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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징역1년, ‘결백’ 주장 통할까


입력 2018.09.12 10:31 수정 2018.09.12 10:32        문지훈 기자
ⓒ사진=윤서인 SNS ⓒ사진=윤서인 SNS
만화가 윤서인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던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서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은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다.

하지만 윤서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윤서인과 마찬가지로 김세의 전 기자도 SNS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기자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썼다.

만화가 윤서인씨는 이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려 자유경제원에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서 백민주화씨는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

하지만 백민주화씨에게 발리는 휴양지가 아니라 시댁 형님 친정이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갔던 것이었다.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김 기자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사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뭉개야 할 사안이다.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다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죄명이 인정된 뒤에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조사하는 것도 웃기는데 기소까지 했으니 완전히 코미디”라고 거침없이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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