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 선고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8.31 11:04  수정 2018.08.31 11:05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급여를 대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 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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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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