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다수 포함 유력,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 반사이익 기대
미국 성조기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생물보안법’이 마침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우방국 기업 간 수주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이 제안 2년 만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앞선 10일 하원에서 찬성 312, 반대 11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데 이어 17일 상원에서도 찬성 77, 반대 20으로 가결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바이오 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는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을 비롯해 ▲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제공·조달에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미국 행정 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만든 장비나 서비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없고, 기존 계약의 연장 및 갱신도 금지된다. 특정 우려 기업은 개정 후 60일 이후, 기타 우려 기업은 90일이 지나면 조달·계약·대출·보조금 수혜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장비 및 서비스는 5년간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은 1년 뒤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방부가 기존에 작성한 기업 목록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테크가 이미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중 하나인 우시앱텍 역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CDMO 업체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영향권에 들었다.
협회는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가올 2026년은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며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기존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일본, 인도, 유럽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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