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뉴시스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에 해당한다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보여줬다’고 적었다.
해당 표현은 같은 날 ‘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이후 2주 뒤 해당 기사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더본코리아의 입장이 반영된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심하다’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 보도로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인인 백 대표가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 등으로 혼용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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