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실형만 세 차례…70대 남성 또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형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2.20 16:36  수정 2025.12.20 16:36

면허 없이 42㎞ 주행 후 절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운전면허 없이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약 42㎞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다음 날에도 무면허 상태로 트럭을 운전해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한 뒤,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으며, 그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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