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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조직개편안 장단점 짚어보니…靑의 최종 선택 주목


입력 2018.08.03 10:47 수정 2018.08.03 11:02        이배운 기자

사령부 체제하 혁신·국방부 본부 체제·외청형태 창설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조직개편 3가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청와대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개혁위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국방부는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보고할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는 기무사 조직개편과 관련해 단일안을 보고하려고 했지만, 복수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청와대가 개혁안을 확정지으면 본격적으로 기무사 개혁 작업이 시작된다.

이번 권고안은 기무사 조직개편 방안으로 ▲현재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 ▲국방부 내 본부 체제로 변경 ▲독립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 권고라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가 1가지 안을 확정 짓지 않고 3가지 안을 모두 보고한 것은 각각의 방안 별로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가지 안만 내놓으면서 따라올 수 있는 내외의 비판과 책임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 ⓒ연합뉴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 ⓒ연합뉴스

▲현재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

1안은 기무사가 지금의 사령부 형태를 유지 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 군인 동향 사찰 금지 등 혁신 작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기무사의 명칭은 바뀌지만 실질적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 기무사 측에서 희망하는 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무사가 조직개편 2·3안대로 국방부 본부 조직이 되거나 외청 형태로 재창설 될 경우 대통령의 군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청와대는 사령부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계엄문건 파문과 각종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기무사의 현 체제 유지 결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만 축소될 뿐 근본적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이번 계엄검토 등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남겨놓는 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내 본부 체제로 변경

2안은 현 기무사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고 위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됨을 의미한다. 현 기무사는 부대 지휘관이 군령을 행사하는 부대지만 본부 체제가 되면 국방부 장관의 참모 기구로 변경된다.

기무사가 국방부 내로 들어가면 해당 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참모로서 통제 받아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어려워진다.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기무사의 청와대 직·간접 보고 등 지휘 혼선 부작용 사태를 막을 수 있어 본부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 최고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악용한 이전의 사례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장관이 군 정보 조직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부의 군 전체에 대한 문민통제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독립적인 외청 형태로 창설

3안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 등과 같은 정부 기구로 만든다는 안이다.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맡는 식으로 상호 견제·감시를 통해 조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군의 무기도입 사업을 두고 정치적 개입 의혹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담당하던 무기도입 업무를 외청인 방사청으로 이관한 사례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직접 감시를 받게 돼 정치에 악용되는 것이 차단 가능하다.

그러나 외청 형태 창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자칫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기무사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아울러 기무사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군사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과 함께 독립 외청으로 재탄생한 뒤 또다시 몸집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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