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北종업원 집단탈북 직권조사…통일부 “기본 입장 변함 없다”


입력 2018.07.30 11:42 수정 2018.07.30 11:42        박진여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통지…“제반 여건 조성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집단 탈북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자료사진)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집단 탈북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자료사진) ⓒ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통지…“제반 여건 조성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집단 탈북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사항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는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측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임을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 153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이 유보된 데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북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북측으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지 못했고, 대북제재 국면임을 고려해 방북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