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조회사·핀테크업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제한적 수준의 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품질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도화시킨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며 "간편한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해 제한된 시간·비용 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행태·재무현황 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법률상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개인 정보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상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신용 및 자산관리, 자기정보통제권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수·겸영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뿐 아니라 전기와 가스, 수도료 납부 정보 등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를 비롯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데이터분석과 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 등이 부수업무에 포함시켰고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업무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EU에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과 겸영을 허용한 '지급결제 지시업 등 전자지급결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추이에 따라 겸영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업체들의 진입 유도를 위해 자본금 요건(최소자본금 5억원)과 금융권 출자의무 미적용(개인CB업의 경우 금융기관 50%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대신 허가제 등 진입규제를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보보호·보안, 겸영・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의 고려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진입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응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적요건에 있어 전문인력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물리적 보안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보주체(개인)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 마련에도 나섰다. 우선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금융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통해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금융기관이 추가 생성한 2차정보(CB사 개인신용평점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표준API)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차단에 나선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은행과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자체 API 구축의무를 부여하되, 규모와 거래빈도 등을 감안해 협회나 신용정보원 등 중개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마련과 업체의 정보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호・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연착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표준 API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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