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재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재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 외 구조조정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관치금융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실효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만 참여하는 협약의 한계 보완을 위해 이번주 중으로 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기촉법의 조속한 재추진 계획도 함께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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