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 판매 인가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6.27 11:34  수정 2018.06.27 11:34
금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 허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펀드, 주식편입비율 30%이하의 일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가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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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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