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발의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3.26 11:24  수정 2018.03.26 11:26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후 3시 발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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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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