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7.11.08 15:08  수정 2017.11.08 15:08

승부조작 청탁한 브로커 김 씨도 징역 1년 구형

NC 소속이던 2014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성민. ⓒ 연합뉴스

프로야구 경기 도중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32)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의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NC와 kt를 거쳐 롯데로 이적한 이성민은 지난해까지 경기에 나섰지만 현재는 미계약 보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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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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