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인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를 대상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릴 것을 강조했다. 올 들어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하고 55명이 사망했는데, 전체 환자 중에서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은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 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기저 질환자와 임신부, 고령자, 어린이는 되도록 성지순례 방문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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