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도 신규 조성
내년부터 생활고를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청와대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언급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를 신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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