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IMM PE 초과 지분 2% 주식 양도 및 대금 1338억원 수령
"공적자금 투입 16년만에 민영화 성공...잔여분 매각 관리도 박차"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절차가 공식 완료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우리은행 주식 매각 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 보유분에 해당하는 IMM PE 지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은행 과점주주 총 7곳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의 6%를 낙찰받은 비금융주력자 IMM PE는 은행법 상 규정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인 4%를 초과 보유함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18일 해당 보유분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이날 지급된 잔금은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총 1338억원 규모다.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매각에 따라 예보 보유지분 51.04% 가운데 29.7%가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이 완료돼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하게 됐다.
또한 정부는 이번 매각을 통해 총 2조4000억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하며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83.4%(10조6000억원) 회수 성과를 올리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배구조 조기 정착을 위해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우리은행 잔여지분 21.4%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도 공적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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