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K씨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자, 유족 측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신해철)이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비춰볼 때 실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해철 측 박호균 변호사 또한 "K씨가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이어 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상과시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