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항소”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6.09 10:30  수정 2016.06.09 10:31

자신의 SNS 통해 억울함 호소, 항소 의사 밝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 ⓒ 게티이미지

도핑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가 결국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영국 BBC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국제테니스연맹(ITF)은 9일(이하 한국시각) 2년 동안 샤라포바의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에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8강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미 지난 3월 ITF에 일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당시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샤라포바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길 원했지만 이번 징계로 당분간 선수 생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8월에 있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한편, ITF로부터 징계가 확정된 직후 샤라포바는 자신의 SNS에 “이번 결정은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