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을 댓가로 3억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박 당성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어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대 총선 당선인 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첫 구속의 불명예 위기에 놓였던 박 당선인은 일단 구속의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각 사유를 재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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