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촌동생을 괴롭혔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은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친구 B 씨(3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A 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13)이 동급생 및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고 친구 B 씨와 함께 동생의 학교에 찾아갔다. A 씨는 교실로 들어가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친 뒤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인 B 씨는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단 A 씨가 초범인 점, B 씨는 벌금형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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