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영철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22 19:43  수정 2016.04.22 19:44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날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각각 학교발전기금과 내기시합 결과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금전적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1시30분 동일한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서 당선, 3선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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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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