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사고를 낸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후 19일이 지난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 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에 입각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피해자 강 씨는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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