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딸 때려 숨지게한 20대 엄마, 도대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3 14:50  수정 2016.01.23 14:50

숨진 아기를 2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 확인

경찰이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를 상대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9세)씨에 대해 여죄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씨가 숨진 아기를 2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외에도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이 의심은 되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며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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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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