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찬반투표 통과시 10년 만에 논란 종결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 하청지회)가 22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10년간 이어진 비정규직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울산 하청지회 소속 700여명의 조합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공장 내 1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지난 20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 정규직 채용에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투표에서 부결된 최초 잠정합의안보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내하청 업체에서의 근무경력과 호봉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할 때 받을 격려금 등도 올렸다.
울산 하청지회에서 새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10여년 만에 마무리된다. 현대차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 협상을 지난해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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