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리·반장이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며 이 기간 안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를 정리하며,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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