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당시 미술품과 판매 대금을 빼돌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2)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3)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 사옥과 계열사 등에 있던 고가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3년 말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자신 소유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홍 대표를 통해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 소유 그림인 시가 9억원 상당의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과 시가 8억원 상당의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에 대한 판매 금액을 빼돌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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