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집행유예 4년
10살도 안된 아이들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추행한 5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5월 A 씨는 오후 6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여자아이 3명과 남자아이 1명을 불러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를 건네며 "화장실에서 불 끄고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하라"며 아이들 4명을 화장실로 들여보내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 이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아동학대와 추행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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