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 불출석 ‘신체검사 거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2 17:24  수정 2015.12.22 17:25

기존 엑스레이 자료로 비교 감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한 주신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한 주신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감정의들이 주신 씨의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신 씨가 출석할 경우 오는 30일 신체검사를 하고 불출석할 경우 기존 자료를 감정의들이 감정해 결과를 받을 예정이었다.

주신 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추천·합의로 선발된 의학 전문가 6명이 주신 씨가 공군, 연세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 등 기존 자료를 비교 감정했다고 전했다. 이 감정서 공개 여부는 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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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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