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래터·플라티니, 뇌물 혐의로 8년 자격정지

데일리안 스포츠 = 박시인 객원기자

입력 2015.12.22 10:16  수정 2015.12.22 10:16

FIFA, 뇌물 수수 혐의 조사 이후 중징계

블래터 격분 “나와 FIFA 위해 싸우겠다”

뇌물 혐의로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 게티이미지

제프 블래터(79)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향후 8년 동안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21일(한국시각) “FIFA가 블래터 회장과 플리티니 회장에게 8년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블래터 회장은 지난 2011년 플라티니 회장에게 자신의 4선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 스위스 프랑(약 23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두 사람은 지난달 윤리위원회로부터 90일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플라티니 회장이 블래터 회장의 FIFA 기술고문으로 일했던 임금을 2011년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FIFA는 징계 철회를 거부했다. 오히려 FIFA 윤리위 조사국은 블래터와 플라티니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한 결과 8년 동안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격분한 블래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왜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나와 FIFA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블래터 회장은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5만 스위스 프랑(약 5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플라티니 회장 또한 이번 징계에 따라 내년 2월 26일 열리는 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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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인 기자 (asd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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