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서지수의 루머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이들을 약식 기소했으며 벌금을 부과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에는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지수의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지수는 데뷔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데뷔 전 사생활 관련 루머에 휩싸였고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서지수 관련 루머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이들에게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지수는 데뷔 직전 이번 악성 루머 건으로 팀에서 빠지며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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