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전남 광주에 있는 강 씨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 씨(26)에게 돈을 주고 워터파크와 야외수양장 여자 샤워실 내부를 찍도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최 씨는 강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6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모습을 찍었다. 27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검거된 강 씨는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씨가 찍은 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영상 원본은 185분 분량이다.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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