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는 월 평균 8만원 정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수급자들도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급여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개편으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