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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내 당청 갈등 안 돼" 일축, 유승민은 "..."


입력 2015.06.02 14:31 수정 2015.06.02 14:45        문대현 기자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만나 "유승민이 아닌 야당이 제안한 법" 옹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비판하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비판하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생기는 당내 잡음에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간의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 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 상의한 결과 특수한 사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마지막에 분명히 내가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 법의 위헌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마무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거기에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법사위를 갔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위헌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일을 진행 시킨 것이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일이 진행이 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닌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고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며 "지금 이런 인식을 당 내에서 함께 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인식의 차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이야기 하기를 강제성 여부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 있었다. 당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먼저 본인의 입장을 공개한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도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 때 한 꺼번에 말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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