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82만원 이하인 임차가구는 최대 36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3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됐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자가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을 상한으로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고시에 따르면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금액 보다 작으면 기준 또는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지급한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후 월로 환산해 월 임차료를 산정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기준금액을 차감한 소득에 자기부담율(0.3)을 곱해 계산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등의 경우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해 지급한다.
기존 기초수급자는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경과 이후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한다. 하지만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토록 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와 수선주기,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은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이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금액 이하면 100%, 중위소득 35% 이하면 90%, 중위 43% 이하면 80% 각각 지급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때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한다.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담당하며,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 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은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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