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직원으로 드러나
자신을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에게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2월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 씨에게 자신을 특수부대 요원 출신의 경호원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집으로 A 씨를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고 겁주며 성폭행했다.
또한 김 씨는 A 씨를 다시 집으로 불러 남자 2명이 무릎을 꿇은 사람의 손과 목을 흉기로 자르는 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김 씨는 수차례 A 씨를 집으로 데려와 권총과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줬고,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겁에 질려 신고할 생각조차 못한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김 씨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신을 국군 정보사령부 무술 교관이라고 속인 김 씨는 알고보니 철거현장에서 일하는 용역직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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