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집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사위하고 바람났냐”며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로 고모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이모 씨가 딸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사위하고 바람났냐”며 욕설을 하고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던 고 씨는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나자 이날 낮 12시 15분께 집으로 돌아가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아내의 팔 등에 상해를 입힌 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아내의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가 술값을 받아내고 주취 폭력을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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