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크레인 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와 철거업체 대표가 작업을 하기 전 안전장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46분께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조선소에서 40톤급 선박건조용 크레인의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책임자 박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 씨는 크레인 해체 작업 전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에 대한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철제 구조물을 떼기 전 유압 크레인으로 고리를 걸어 철제 구조물을 고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고정하기 전 지지대가 절단되면서 철제 구조물이 추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철제 구조물 지지대 절단면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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