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200→300만원, 대물 50→100만원…자기부담금 최대 1.6배 늘어
오는 4월9일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2016년 4월9일 모든 운전자 적용
무면허·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보험금 누수 막기 위한 것"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9일부터 무면허·음주 사고로 발생하는 보험금 자기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데일리안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참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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