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교육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반려


입력 2014.09.05 14:13 수정 2014.09.05 14:17        스팟뉴스팀

5일 “이미 6월 자사고 평가 종료, 재평가 위법…강행하면 시정명령”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협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재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경희고, 이대부고, 배재고, 우신고, 세화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이를 통한 지정 취소 결정이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있기 적합여부조차 따지지 않고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측은 자사고 재평가 지표에 ‘교육감 재량 평가 영역’ 등을 임의로 추가시키고 평가 항목의 배점이 기존 평가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평가였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