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량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1심 때보다 감경됐다. 재판부는 또 RO(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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