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03 16:51  수정 2014.04.03 16:51

13개 건설 시정명령, 이 중 11개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가운데 11개사에는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대형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밝혀져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가운데 11개사에는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1개사 중에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 제외)과 대우, SK, 현대, 대림,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 4000만원, SK건설이 149억 5000만원, 대림산업이 149억 5000만원, 현대건설이 133억 9000만원 등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삼성물산(84억 9000만원), 현대엠코(75억 3000만원), GS건설(70억 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 7000만원), 동부건설(24억 8000만원), 한라(21억 20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들러리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사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에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했으며, 2014년에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332억원과 40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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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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